동거주택 상속공제
- 작성자
- 최고관리자
- 등록일
- 2026.10.02 12:02
- 조회수
- 8
상속세 과세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일정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
해당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해당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제도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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