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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(10% 저율과세)
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6.09.09 15:48
조회수
28
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(10% 저율과세)


1. 가업의 개념

 ○ 가업이란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을 말함
  - 가업의 승계는 경영권 승계와 소유권 승계가 수반됨

2. 지원 취지
    중소기업(중견기업)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하고, 경제활력 도모

3. 지원 요건

  가. 대상 기업: 중소기업, 중견기업
  나. 증여자 요건
    ⓛ60세 이상의 부모로 ②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40%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, 총 사업 영위기간 중 50%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
  다. 수증자 요건
    18세 이상에 해당하고,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,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

4. 지원 내용
 ○ 주식 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% 저율과세

5.사후관리(추징 사유)

 ○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 ○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는 경우
 ○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
첨부파일 1

  • [별지11의8]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.hwp68.5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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