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(10% 저율과세)
- 작성자
- 최고관리자
- 등록일
- 2026.09.09 15:48
- 조회수
- 31
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(10% 저율과세)
1. 가업의 개념
○ 가업이란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을 말함
- 가업의 승계는 경영권 승계와 소유권 승계가 수반됨
2. 지원 취지
중소기업(중견기업)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하고, 경제활력 도모
3. 지원 요건
가. 대상 기업: 중소기업, 중견기업
나. 증여자 요건
ⓛ60세 이상의 부모로 ②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40%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, 총 사업 영위기간 중 50%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
다. 수증자 요건
18세 이상에 해당하고,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,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
4. 지원 내용
○ 주식 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% 저율과세
5.사후관리(추징 사유)
○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○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는 경우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1. 가업의 개념
○ 가업이란 대대로 물려받은 집안의 생업을 말함
- 가업의 승계는 경영권 승계와 소유권 승계가 수반됨
2. 지원 취지
중소기업(중견기업)의 영속성 유지를 위하여 창업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상속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하고, 경제활력 도모
3. 지원 요건
가. 대상 기업: 중소기업, 중견기업
나. 증여자 요건
ⓛ60세 이상의 부모로 ②10년 이상 해당 기업의 40% 이상 주식 등을 보유하면서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, 총 사업 영위기간 중 50%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
다. 수증자 요건
18세 이상에 해당하고,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,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
4. 지원 내용
○ 주식 등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 공제 후 10% 저율과세
5.사후관리(추징 사유)
○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
○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는 경우
○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주식 등의 지분이 줄어드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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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[별지11의8]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.hwp68.5K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