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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출처(재산취득 및 채무상환) 조사 관련
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6.09.15 11:20
조회수
9
일정한 자력이 없은 자가 일정한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 그 재산 취득자금을 타인으로부터
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그 요건과 소명 방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 붙임과 같이 그 내용을 게시합니다.

첨부파일 1

  • 자금출처재산취득 및 채무상환 조사 관련.hwp64.0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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