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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시 증여 의제

작성자
최고관리자
등록일
2026.10.19 17:43
조회수
6
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시세 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가 양도소득세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.
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.

첨부파일 1

  • 재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시 증여 의제.hwp61.5K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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